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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06.20 . .

안녕하세요. 이현컨설팅입니다.

직업안정법에 따라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합니다.

고용 노동부는 공개 기준일(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고용노동부 페이지, 관보, 지방고용 노동관서 게시판 및 그 밖의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근거 : 근로 기준법 제43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3조의 3

이번에 공개된 체불사업주는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으며 체불사업주의 성명, 나이, 사업자명, 주소 및 소재지,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 체불액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직업안정법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 43조의 2에 의해 명단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를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합니다.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하기
https://www.moel.go.kr/info/defaulter/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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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취업 사기, 절대 속지 마세요! 구직자 특별 주의 안내

최근 '월 1,000만 원 이상', '무경력 초보 환영' 등의 문구를 내세우는 불법·과장 구인광고가 기승을 부리며 우리 국민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는 대개 구직자들을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등 조직적인 범죄에 가담시키거나, 심지어 현지에서 납치, 감금, 폭행 등의 인신매매 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직자 여러분은 달콤한 고수익 제안에 절대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위험 신호! 이런 구인광고는 100% 사기입니다.
해외 취업 공고를 볼 때, 다음 다섯 가지 특징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취업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즉시 의심하고 채용 과정을 중단해야 합니다.

1. "월 천만 원 이상 고수익"을 경력이나 학력과 무관하게 보장하며, 업무 내용은 'CS', 'TM(텔레마케팅)', '채팅 업무' 등 간단하고 모호하게 설명합니다.
2. 정식 취업 비자(Work Visa) 대신 관광 비자로 입국하여 현지에서 비자를 해결해 준다고 유도합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 취업입니다.)
3. 회사 이름, 소재지,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질문에 대해 얼버무립니다.
4. 급히 사람이 필요하다', '지금 바로 출국해야 한다'며 빠른 결정을 재촉하거나, 항공료 등을 선지급해 준다며 유혹합니다.
5. 면접 과정에서 여권, 신분증, 휴대폰, 통장 등 개인 물품이나 정보를 맡기라는 요구를 합니다.

안전한 해외 취업을 위한 필수 예방 수칙
안전한 구직 활동을 위해 다음 예방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상식 밖의 고수익은 무조건 의심하십시오. 정식 기업에서 경력 없는 초보에게 월 수천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2. 반드시 취업 비자 발급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취업하고자 하는 국가의 정식 취업 비자가 발급되는지,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외교부, KOTRA 등)을 통해 해당 기업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3. 여권, 신분증, 개인 휴대폰 등을 절대 타인에게 넘기지 마십시오. 이는 곧 감금이나 범죄 이용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4. 모든 계약은 문서화하고 신중하게 검토하십시오. 외국어 문서는 내용을 완벽히 이해한 후에만 서명해야 합니다.
5. 출국 전, 가족과 지인에게 여행 또는 취업 목적지, 회사 정보, 현지 숙소 정보 등을 상세히 공유하십시오.

피해 발생 또는 의심 시 즉시 신고하세요!
혹시라도 취업 사기가 의심되거나 이미 현지에서 감금 등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단기적인 고수익의 유혹이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신중하게 구직 활동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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